기본형 공익직불금: 금액 확인 및 활용 방법 가이드
목차
-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인가요?
- 2.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및 금액
- 2.1 지급 대상
- 2.2 지급 금액
- 3. 기본형 공익직불금 활용 방법
- 3.1 현금 지급
- 3.2 카드 지급
- 3.3 현금화 신청
- 4.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주의 사항
- 5. 기본형 공익직불금 문의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인가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접지급제입니다. 농지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및 금액
2.1 지급 대상
- 농지
- 논: 500㎡ 이상
- 밭: 1,000㎡ 이상
- 과수원: 500㎡ 이상
- 기타 농지: 1,000㎡ 이상
- 농가
- 농업경영자등록번호를 가진 자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 농지에 작물을 생산하는 자
2.2 지급 금액
- 지급 단가
- 논: ㎡당 130만원
- 밭: ㎡당 65만원
- 과수원: ㎡당 130만원
- 기타 농지: ㎡당 65만원
- 지급 면적
- 2ha 이하: 100% 지급
- 2ha 초과 6ha 이하: 80% 지급
- 6ha 초과 30ha 이하: 60% 지급
- 30ha 초과: 40% 지급
- 소농 우선 지원
- 2ha 이하 농가: 기본 지급금액의 120% 지급
- 2ha 초과 6ha 이하 농가: 기본 지급금액의 105% 지급
예시:
- 1,000㎡ 논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1,000㎡ * 130만원/㎡ = 1300만원
- 3ha 밭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2ha * 65만원/㎡ * 100% + (1ha * 65만원/㎡ * 80%) = 1950만원
3. 기본형 공익직불금 활용 방법
3.1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 매년 11월 중순
- 지급 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
3.2 카드 지급
- 신청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시군구 농림수산과에서 신청
- 지급 시기:
- 매년 11월 중순
- 지급 방법:
- 신청한 카드로 자동 지급
3.3 현금화 신청
- 신청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시군구 농림수산과에서 신청
- 신청 시기:
- 매년 12월 말까지
4.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주의 사항
- 지급 대상 농지 및 농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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